고속도로서 '갑툭튀'…가슴 철렁 운전자들
[앵커]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들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빚어졌는데요.
무단횡단 사고가 나면 운전자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돌아갑니다.
경우에 따라선 억울한 운전자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건데요.
홍석준 기자입니다.
[기자]
두 남녀가 횡단보도도 없는 도로를 뛰어갑니다.
차들이 고속으로 달리는 올림픽대로에서 무단횡단을 한 겁니다.
자칫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앞서 부산에선 왕복 7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하다 보행자가 중상을 입는 일도 있었습니다.
심야 시간에 비까지 온데다 보행자가 어두운 옷을 입어 운전자의 시야 확보가 어려웠습니다.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르면 보행자 무단횡단시 사고가 발생했을때 운전자 기본과실을 30%로 정하고 있습니다.
억울한 운전자가 나올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걸 뜻합니다.
이에 무단횡단을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무단횡단 방지하기 위해서 중앙분리대 많이 설치돼 있습니다. 또 이런 부분 뿐만 아니라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이 전반적으로 필요하고…"
이밖에도 경찰의 대대적인 무단횡단 단속, 보행자 주의를 끌 수 있는 노면도색 도입 등이 무단횡단을 막을 수 있는 방법으로 거론됩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야간 무단횡단 등 대응이 쉽지 않은 교통사고가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만큼, 주거지역 등 보행자 사고발생 가능성이 높은 곳에선 운전자가 더욱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홍석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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