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금 기준 '손실액의 80%' 결정...소기업까지 대상 확대 / YTN

YTN news 2021-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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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경제적 손실이 큰 소상공인들을 위한 손실보상금 기준을 80%로 결정했습니다.

어제 오전 진행된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는 손실보상의 세부 절차와 기준을 심의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손실보상액은 올해와 지난 2019년을 비교해 하루 평균 손실액을 산출하고, 여기에 방역조치 영향을 받은 날 수와 보정률 80%를 곱해서 결정됩니다.

손실보상 대상은 지난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아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들로 동일하게 보정률 80%가 적용됩니다.

그동안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했던 폐업자도 폐업일 직전까지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게 됩니다.

또 소상공인에 국한됐었지만 심의위에서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른 소기업까지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정부는 신청일로부터 이틀 내에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오는 27일부터 신청과 지급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YTN 조용성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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