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대장동 개발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자산관리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은 덕분에 분양 매출 2천699억 원을 더 챙길 수 있었다는 시민단체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오늘(7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 개발지구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면 화천대유의 분양 매출은 1조 3천890억 원에서 1조 천191억 원으로 줄어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수천억 원의 배당 수익과 별개로 민간 건설사가 높은 개발 이익을 가져갈 수 있었던 건 박근혜 정부가 폐지하고 문재인 정부가 늑장 부활시킨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대장동에는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민관합동개발으로 토지 매입 단계에선 강제수용권 행사로 토지를 낮은 가격에 빠르게 확보할 수 있었지만, 분양 단계에선 민간택지라는 이유로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피했다며 관이 민간 사업자에 과도한 이익을 안겨주고, 공적 역할은 수행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애초 계획대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공택지로 개발했거나 문재인 정부가 분양가상한제를 조금 더 빨리, 전면적으로 시행했다면 개발이익 일부는 무주택 서민과 중산층에게 돌아갔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토지수용방식으로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반드시 공영개발을 추진하고, 공익차원에서 수용된 공공택지가 민간의 개발이익 잔치로 돌아가게 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YTN 엄윤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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