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4구·마포·용산 등 서울 27개 동 분양가 상한제 적용 / YTN

YTN news 2019-11-06

Views 13

서울 지역의 가파른 집값 상승세를 막고, 분양 시장 안정을 위해 민간택지에 대해서도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기로 했죠.

정부가 오늘 오전 '주거정책심위원회'를 열어 서울 8개구 27개 동을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시장의 반응이 주목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현우 기자!

우선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 지역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예상대로 서울 강남 4구와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마포, 용산, 성동구 지역이 지정됐습니다.

강남 4구 45개 동 가운데 22개 동, 마포구 1개 동, 용산구 2개 동, 성동구 1개 동입니다.

여기에 영등포구 1개 동도 지정됐습니다.

지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강남구에서는 개포와 대치, 도곡, 삼성, 압구정, 역삼, 일원, 청담 등 8개 동이 지정됐습니다.

송파구에서는 잠실과 가락, 마천, 송파 등 8개 동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게 됐습니다.

서초구는 잠원과 반포, 방배, 서초 등 4개 동이 지정됐습니다.

강동구는 길동과 둔촌동이, 마포는 아현동, 용산구는 한남과 보광동, 성동구에서는 성수동 1가가 각각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 지역으로 확정됐습니다.

정부는 이들 지역이 최근 1년 동안 분양가격 상승률이 높거나,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이 있는 지역이라고 선정 배경을 밝혔습니다.

경기도 과천과 분당 등 분양가 상한제 대상 후보지로 거론됐던 경기도 투기과열지구 중에서는 한 곳도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선정된 곳 가운데 민간택지에서 분양되는 일반 아파트는 이번 달 8일 이후, 재개발·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내년 4월 29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한 단지는 분양가가 제한되고, 5∼10년의 전매제한, 2∼3년의 실거주 의무를 부여받게 됩니다.


집값이 올라 과거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됐던 지역도 변화가 있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경기도 고양시와 남양주시 일부 지역과 부산 수영구와 동래구, 해운대구 전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습니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은 최근 주택시장이 안정됐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대규모 개발이 진행 중인 곳은 조정대상 지역이 유지됩니다.

고양시는 삼송지구와 원흥, 지축, 향동 지구 등이, 남양주시 다산동과 별내동은 조정대상지역이 유지됩니다.


일단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이 서울 지역만 지정되...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1911061333592967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Share This Video


Download

  
Report fo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