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택수색→부동산 처분…세금추징도 비대면?

연합뉴스TV 2021-09-29

Views 0

가택수색→부동산 처분…세금추징도 비대면?

[앵커]

서울시에는 고액 체납자들의 밀린 세금을 징수하는 전담조직인 38세금징수과가 있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체납자들을 일일이 찾아가는 게 쉽지 않다보니 최근엔 오래 전 압류했지만 집행하지 못했던 장기체납자들의 부동산에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김민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20년 넘게 주민세 등 4,900만원을 체납하고 있던 A씨.

서울시는 이에 27년 전, A씨의 부동산을 압류했지만 곧바로 공매에 넘기진 못했습니다.

이미 A씨 부동산에 근저당이 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서울시는 근저당권자인 B씨를 상대로 근저당권 말소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B씨가 권리를 포기하면서 공매를 통해 체납액 전액을 징수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데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지 10년이 지났다는 점이 유효했습니다.

법에 따라 시효로 소멸됐기 때문입니다.

근저당 말소 소송을 거쳐 체납액을 거두기까지는 최소 1년 반 이상 걸리는 것으로 알려지는데, 최근 38세금징수과는 이 같은 방식의 체납액 징수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코로나 확산으로 가택수색 같은 현장 활동에 제약이 생긴 게 가장 크지만, 시간이 흘러 이제는 공매할 수 있는 압류 부동산이 늘어나고 있다는 이유도 있습니다.

이렇게 전수조사 중인 압류부동산 관련 자료가 현재 1만5천여건에 달합니다.

"(38세금징수과 활동한 지) 20년이 넘었잖아요. 그 사이에 근저당권이 10년이 경과되거나 20년이 경과된 등기부등본이나 채권이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했기 때문에…"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한다'는 과훈이 보여주듯 올해 8월 말 기준 징수실적은 422억원, 이미 목표치를 넘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민혜입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Share This Video


Download

  
Report fo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