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의무 면제에…신혼희망타운 전월세 매물 속출

연합뉴스TV 202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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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의무 면제에…신혼희망타운 전월세 매물 속출

[앵커]

집 마련 부담에 결혼을 망설이는 청년들을 위해 정부가 3년 전부터 '신혼희망타운'이란 공공주택을 저렴하게 공급 중입니다.

올해부터 본격 입주가 시작됐는데요.

그런데 집을 받고선 살지 않고 임대를 놓는 신혼부부도 많아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재동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입주가 시작된 경기도 평택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전체 890여 세대 중 60%가 넘는 569세대는 LH가 신혼부부들에게 저렴하게 분양한 신혼희망주택입니다.

현재 이 단지에서 전·월세로 나온 가구는 110여 채. 현지 중개업소는 이들 중 상당수가 신혼희망주택이라고 전합니다.

"대부분 임대차 매물로 나온 게 신혼희망타운으로 알고 있어요. 고덕신도시가 물량이 적고 신도시가 건설이 진행 중이다 보니까 물량이 적어요. (전셋값이) 계속 오른다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신혼희망주택이 임대로 나온 건 2018년 공급 당시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높아 실거주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새 집값은 급등했고, 전용면적 55㎡의 전세 보증금 호가는 평균 분양가보다도 1억 원 높은 3억3,000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신혼희망타운은 빠를 경우 3년이면 전매 제한이 풀립니다.

주거 안정 목적으로 받은 집을 일단 전세로 돌려 수익을 올리고 전매 제한이 풀리면 차익을 노리고 팔 수 있는 겁니다.

"젊은 신혼부부를 위해 마련된 공공분양이 갭투자와 같은 투기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거주의무를 강화하는 등 제도를 변경을 해서 투기의 수단이 되지 않도록…"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시세보다 분양가가 낮은 신혼희망주택의 경우 최대 5년 실거주 의무 기간이 있다며 실거주 의무 강화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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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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