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의무 폐지법' 국회 국토소위 통과 또 불발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의 문턱을 또 다시 넘지 못했습니다.
국회 국토위는 어제(21일) 오후 국토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주택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안건을 보류했습니다.
여야는 실거주 의무를 두되, 주택을 처분하기 전까지만 의무를 다하면 되도록 한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 발의안을 중심으로 절충점을 찾을 것으로 보였으나 불발됐습니다.
국토위는 다음주 소위를 한 차례 더 열어 주택법 개정안을 심사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효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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