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배달 주문이 폭증하면서 오토바이 사고도 크게 늘었지만, 배달기사들 대부분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배달 오토바이는 운송용 보험에 가입해야 보상받을 수 있는데, 이 사실을 모르거나 알아도 비싼 보험료 때문에 가입을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2월, 배달기사 A 씨는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하러 가다 골목길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자동차에 부딪혀 팔과 다리를 다쳤습니다.
보험 처리를 신청했지만, A 씨가 가입한 것은 가정용 이륜차 보험이라 보상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배달용 오토바이는 운송용 보험에 따로 가입해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던 겁니다.
[A 씨 / 배달 기사 : 보험이 없다 보니까 그냥 병원에서 제 자비로 다 지출을 하고선 오토바이 수리비도 제 지출로 다 나갔던 거고.]
코로나19로 배달이 급증하면서 사망 사고도 늘고 있지만, A 씨처럼 보상을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B 씨 / 배달 기사 : (보험 없이) 일을 하다가 사고가 나서, 걱정이 돼서 사후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배달 노동자들 모여 있는 (온라인) 카페에 질문을 많이들 하시는 경우가….]
지난 7월 감사원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오토바이 배달종사자 가운데 운송용 의무보험에 가입한 비율은 11.8%에 불과했습니다.
빙판길에서 미끄러지거나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는 등 단독 사고를 당했을 때 보상해주는 자손보험 가입 비율은 0.13%로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별도 보험 가입이 필요한지 모르고 일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A 씨 / 배달 기사 : 누구도 여기서 배달업을 하려면 운송 종합이라는 (보험을) 들어야 한다고 알려주지 않았어요.]
운송용 보험을 알더라도 비싼 보험료 때문에 가입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배달 경력이 적고 나이가 젊을수록 보험료가 올라가는데 많게는 1년에 700~800만 원씩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B 씨 / 배달 기사 : 심하면 700만 원까지 내는 경우도 있다고 그러고. 사고라든가 벌점으로 인해서 다음 보험 가입을 할 때는 보험료가 또 할증되는….]
배달 노동자들은 택시처럼 공제조합을 만들어 운송용 보험 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촉구합니다.
정부와 배달 앱 업체, 기사들이 함께 공제조합 기금을 조성해 저렴하게 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김종민 / 서비스일반노조... (중략)
YTN 김철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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