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나면 어쩌려고...차도 위 잠든 남성 / YTN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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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윤성 /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허은아 / 한국이미지전략연구소장, 전지현 / 변호사

[앵커]
다음에는 충격적인 영상입니다. 도로 위에 뭔가가 있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보여주시죠.

도로 위에 뭐가 있었는지 잘 보이셨나요? 화면 다시 보겠습니다. 보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도로 위를 달리고 있는데 왼쪽 아래 뭐가 있습니다. 뭔지 아시겠습니까? 다시 한 번 볼게요. 지금 왼쪽 아래쪽에 자세히 보니까 사람입니다. 꿈틀꿈틀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친 것 같지는 않아요. 어떤 상황인지 당시 목격자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목격자 : 도로에서 사람이 자고 있더라고요. 처음엔 뺑소니 사고 당한 사람의 몸인 줄 알았는데….(왜 누워있었나?) 술 때문이죠. 경찰 분들이 왜 여기서 누워 계시냐고 흔들어 깨우니까 횡설수설하시더라고요.]

[앵커]
교수님, 목격자분이 상당히 놀랐을 것 같은데 사고 위험도 있어 보이고요. 뺑소니 피해자인가 하고 봤더니 술 취해서 자고 있더라 이 얘기예요.

[인터뷰]
지난 8월 12일 저때가 새벽 3시였습니다. 지금 제보자가 차를 몰고 가는데 앞에 뭔가 누워 있기 때문에 뺑소니 사고가 난 줄 알고 차를 급히 세웠는데 가 보니까 실제로 사람이 움직이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 상황에서 저 사람이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자기 차로 이분이 가로막아서 추가적인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본인이 긴급조치를 하고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경찰이 왔을 때도 이 사람이 횡설수설하고 만취 상태였다라는 거죠.

사실 이런 상황이 된다면 자기 목숨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범법자로 만들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앵커]
안 그래도 뭐랄까, 깜짝 놀라신 분들, 화면 보면서 놀라신 분들이 있을 텐데. 일단 안 다친 건 천만다행인데 저런 행위 자체도 처벌은 가능한 거죠?

[인터뷰]
네, 도로교통법을 보면 저렇게 도로에 누워서 차량의 흐름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적발이 되면 벌금 20만 원까지 처벌될 수 있어요.

그런데 과거 어느 프로그램에서 모 연예인이 나와서 강남의 8차선 도로를 내가 술을 먹고 굴러서 건넌 적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정말 위험천만한 일이고요.

만약에 그렇게 구르시다가 또는 누워 있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 또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면 야간이냐 그다음에 가해 차량...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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