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영수 앵커, 강려원 앵커
■ 출연 : 김광삼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 의원실을 비롯해 손준성 검사의 자택과 사무실 등 모두 5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김광삼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광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공수처가 이번 사건을 입건했다고 했고요.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도 4개 혐의로 입건했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그리고 압수수색 영장도 발부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수사를 좀 더 해 봐야겠지만 이 의미가 어떤 혐의가 어느 정도 있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도 되는 겁니까?
[김광삼]
그런데 우리가 입건의 개념이 법적인 용어가 아니에요. 그냥 수사 관행상 입건이라는 개념을 씁니다. 경찰이나 검찰에서. 그래서 일반적으로 입건이라는 의미 자체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처음에 조사할 때부터 피의자가 되는 건 아니죠. 어느 정도 조사를 해보니까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기소의 가능성을 전제로 해서 피의자의 신분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입건이라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공수처에서 고발받은 지 나흘밖에 안 됐잖아요. 제가 볼 때는 아마 다른 조사를 하지 못했고 고발한 사람들만 조사를 했을 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 혐의가 있다고 할 수 있는 수사 진행은 거의 안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건했다고 하는 의미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건 있죠. 지금 고발이 됐잖아요. 고발이 돼서 고발을 당한 사람, 피고발인이라고 하잖아요. 피고발인은 피의자 신분이 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되는 겁니까?
[김광삼]
그렇죠. 자동으로 되죠. 그래서 피고발인이랄지 피고소인은 조사받을 때 피의자 신분조서를 받거든요. 피의자 신분이 되는 건데 지금 공수처에서 입건의 개념을 이게 법률적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특히 모르겠어요. 대변인이랄지 언론을 담당하는 사람이 법률 전문가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피의자로 된 것 자체에 대해서 죄가 있어서 입건을 한 건지 아니면 피고발인이기 때문에 피의자로서 적시를 한 건지 그것에 아주, 특... (중략)
YTN 이종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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