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큐브] 공수처, '고발 사주' 의혹 수사 착수…관련자 압수수색
첫 번째 큐브 속 사건입니다.
큐브 함께 보시죠, 이번 큐브 WHAT(무엇을?)입니다.
앞서 들으신대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오늘 관련자 사무실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는데요.
이제 진상규명의 몫은 수사당국으로 넘어간 모습입니다.
손정혜 변호사,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고발 사주 의혹' 관련 당사자들이 "기억이 없다"고 대응하는 가운데 공수처가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오전 김웅 의원 사무실과 손준성 검사의 대구고검 사무실 등 압수수색의 의미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공수처가 강제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대검찰청 감찰부는 진상조사를 벌이고 있는데 공수처와 검찰이 동시에 수사하는 상황도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대검은 "공수처와 중첩되지 않는 범위에서 진상조사를 진행하겠다"며 공수처 수사에 최대한 협조할 방침을 밝혔는데요?
한 언론사에 자신이 '공익신고자'라고 밝힌 인물이 뉴스버스에 기사가 나가게 된 경위를 설명하면서 정치 공작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같은 주장 어떻게 보십니까?
이 인물은 왜 '자신이 제보자'라고 밝히기로 결심했을까요? 언론 인터뷰의 배경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가하면 '고발 사주' 의혹에 당시 미래통합당 당 조직이 연루된 정황도 확인되고 있어요? 최강욱 의원 고발장과 판박이인 고발장 초안을 지난해 4월 당시 당 법률지원단장이던 검찰 출신 정점식 의원이 당무감사실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정 의원은 또 이 초안을 어디에서 받았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죠?
어떤 식으로든 당 공조직의 연루도 확인된 셈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의혹 보도 일주일이 돼서야 당 차원의 조사기구를 구성하면서 늑장 조사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이는데요?
잇단 '신뢰성 공격'에 제보자로 지목된 한 인물은 법적 대응을 예고하는 공식 입장문도 내놨습니다? 윤석열 후보와 김웅 의원을 명예훼손으로 법적 대응하겠단 의사를 밝혔는데,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충족 조건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앞서 대검찰청은 '뉴스버스 보도 관련 제보자의 공익신고서 등을 제출받아 법령상 공익신고자로서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밝힌 바 있는데 아직 권익위에서 공익신고자인지에 대한 유권 해석은 나오지 않았어요? 대검이 성급하게 발표한 것 아니냐는 지적은 어떻게 보세요?
이를 두고 공익신고자 제도를 이용해 진상규명을 어렵게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과 공익신고자법 취지에 맞춰 일단 보호해야 한다는 지적이 엇갈리고 있는데 어느 쪽에 무게를 두고 계십니까?
이런 가운데 법조계 일각에서는 제보자를 공익신고자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요? 윤석열 후보도 공익제보가 되려면 수사기관이나 권익위 등에 신고가 최초로 들어가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편 언론에 이미 공개된 내용이라 공익신고 조사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 주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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