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가상자산 거래소를 강제 폐쇄하는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시행이 2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요건을 갖추지 못한 중소형 거래소들의 줄폐업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투자자 피해가 최소 3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습니다.
김우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내 한 '가상자산 거래소'가 내건 공지사항입니다.
오는 15일부터 현금으로 가상자산을 사고파는 '원화 마켓' 운영을 중단하겠다고 알립니다.
미등록 거래소는 강제 폐쇄하는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시행을 앞두고, '원화 마켓'을 닫는 겁니다.
오는 25일부터 '특금법'이 시행되면 정식 거래소로 신고하려면 정보보호에 문제가 없다는 증명서인 'ISMS 인증'과 은행 실명 계좌를 반드시 갖춰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 조건을 충족한 업체는 대형 거래소 4곳뿐.
이 밖의 거래소에 대해서는 시중은행이 실명계좌 발급을 모두 거부하면서, 중소 거래소 30여 곳이 줄폐업 위기에 놓였습니다.
[임요송 / 한국 디지털 자산사업자연합회 회장 : 은행에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를 신청하려고 해도 받아 주는 창구가 없습니다.]
해당 거래소를 이용해왔던 투자자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거래소에서 구매한 가상화폐를 2주 안에 팔지 않으면, 모두 휴짓조각이 될 판인데, 당장 팔자니 매수 대비 가격이 폭락했기 때문입니다.
[중소 가상자산 거래소 이용자 : 갑자기 국가에서 법으로 제한한다고 하니까 거래도 못 하고, 그때 샀을 때보다 가격이 많이 내려갔거든요.]
시장 혼란 우려에 금융당국은 '특금법' 시행 이후에도 한 달가량 출금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었지만,
이마저도 강제성이 없는 권고사항이라 투자자 보호책이 되기엔 어렵습니다.
[구태언 / 변호사 : 종합적으로 평가하면, 정부가 고객들, 가상자산 거래 고객인 국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충분히 행동하지 않았다, 내버려둔 상태가 지속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요.]
한국핀테크학회는 이대로면 가상화폐 42가지가 사라지고, 이로 인해 예상되는 피해액은 최소 3조 원대에 달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김형중 /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특임교수 : '코인마켓캡'에 올라와 있는 기준으로 하면, (피해 규모가) 3조 원쯤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것까지 하면, 훨씬 많은 금액이 될 거로 생각합... (중략)
YTN 김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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