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강윤성 수사는 마무리됐지만, 미흡한 초기 대응으로 추가 범행을 막지 못했다는 비판은 여전합니다.
경찰은 부족했던 점을 인정하면서도 법적 한계로 적극적인 대응이 어려웠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드러난 과제는 무엇인지, 홍민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찰은 강윤성이 자수한 뒤 9일 만에 수사를 일단락지었습니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경찰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첫 범행 뒤인 지난달 27일 법무부의 공조 요청을 받아 다섯 번이나 출동했지만, 집 안을 수색하지 못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당시 집 안에는 첫 번째 피해자의 시신이 있었는데, 이를 발견했다면 추가 범행을 막았을 거란 비판이 빗발쳤습니다.
경찰은 안타까운 부분이라면서도 법적 한계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입장입니다.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르면 경찰관은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이 위험에 처한 때에만 타인의 건물 등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강윤성의 살인 혐의가 파악되지 않은 데다, 수색 영장도 없어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지난 3월, 경찰관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직무수행 중 타인의 재산이나 신체에 입힌 손해를 책임지지 않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아직 국회에 머물러있습니다.
[오윤성 / 순천향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 그 책임을 누가 지느냐면 뜯고 들어간 경찰관이 져요. 전자발찌를 끊으면 현행범처럼 영장을 일단 집행한 후에 사후 영장을 받자….]
지난달 28일, 서울역 주변에서 강윤성이 버린 렌터카를 발견하고도 내부 수색을 하지 않은 점도 비판 대상입니다.
강윤성이 사용한 절단기와 흉기가 차 안에 있었지만, 이를 발견하지 못해 강력범죄 정황을 파악하지 못했단 지적입니다.
경찰은 이에 대해 법적 근거가 있는데도 차량 내부를 수색하지 않은 점은 아쉽다며 실책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발견 당시에는 강력범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아 강윤성을 추적하는 데에만 주력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법무부와 경찰 사이 강윤성의 전과 14범 기록이 공유됐다면 더 철저한 수색이 가능했을 거라고 꼬집었습니다.
경찰이 전자발찌 훼손 피의자의 재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추적할 수 있도록 사법 당국 간 공유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웅혁 ... (중략)
YTN 홍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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