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유기치사' 친부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연합뉴스TV 20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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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 유기치사' 친부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법원이 생후 2개월 된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친부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오늘(2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40대 남성 A씨와 그의 아내 B씨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핵심 증거인 B씨의 자백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다른 증거들도 혐의를 직접적으로 뒷받침하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0년을, B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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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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