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성범죄 사건 민간이 다룬다…'땜질 처방' 비판도
[앵커]
내년 7월부터는 군 성범죄 사건을 처음부터 민간 수사기관과 법원이 수사하고 재판하게 됩니다.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1년여 만에 최종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달라지는 내용을 신새롬 기자가 짚어봅니다.
[기자]
성추행 피해 후 2차 가해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여중사 사건, 그리고 뒤이은 해군 여중사 사건,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킨 두 사건은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는 데 있어 결정적인 동력이 됐습니다.
개정안은 군 성범죄와 군 사망사건, 입대 전 발생한 사건 등을 1심부터 민간 법원이 관할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재판은 물론, 수사와 기소도 민간 수사기관이 맡게 됩니다.
선임병들의 구타와 가혹행위로 숨진 윤 일병 사건, 입대 전 사건으로 군사재판을 받고 있는 가수 승리와 같은 사례가 해당됩니다.
이에 따라 1심 법원 격인 보통군사법원은 현재 30곳에서 지역별 5곳으로 대폭 축소되고, 소속은 국방부 장관 밑으로 바뀌게 됩니다.
고등군사법원은 아예 폐지해, 장병들이 사실심 중 한 번은 민간 법관에게 재판받을 수 있게 됩니다.
부대 지휘관이 자유자재로 재판에 개입하는 문제를 낳았던 관할관·심판관 제도도 73년 만에 폐지됩니다.
오랫동안 추진된 군 사법제도 개혁이 일부 결실을 봤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일각에서는 땜질식 개정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군에서 발생하는 종합적인 사건들의 관할을 분리하는 문제가 쉽지 않을 뿐 아니라, 여전히 지휘권 독립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겁니다.
"평시군사법원 폐지를 원했던 것은 사법 체계가 온전히 지휘권에서 독립되길 바랐던 것이고, 민관군 합동위에서 평시 군사법원을 폐지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고, 의결을 앞두고 있었는데…"
개정안은 군 사법 조직 개편과 민간 법원 및 수사기관과의 업무체계 구축 등 준비 기간을 고려해 내년 7월부터 시행됩니다.
연합뉴스TV 신새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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