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납부 예외 3개월 연장…12월분까지 적용

연합뉴스TV 20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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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납부 예외 3개월 연장…12월분까지 적용

국민연금공단은 9월분까지 적용하기로 했던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조치를 3개월 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유행으로 소득이 감소한 가입자는 12월분까지 보험료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조치는 상반기에서 9월로 한 차례 연장됐지만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피해가 지속되자 재연장되는 겁니다.

이에 따라 이 기간 보험료를 미납해도 별도 신청 없이 연체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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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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