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권덕철 "공공병원 신설 상당한 재정 수반…협의체 구성해 논의하자"

연합뉴스TV 20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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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연결] 권덕철 "공공병원 신설 상당한 재정 수반…협의체 구성해 논의하자"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다음 달 2일 보건의료노조 총파업과 관련해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합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권덕철 / 보건복지부 장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보건의료인 여러분!

정부는 보건의료인 및 국민 여러분과 함께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코로나19 4차 유행 억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델타변이의 출현 등으로 코로나19 확산세를 꺾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최근 1,800여 명을 넘나드는 환자 발생에도 우리의 방역과 의료체계는 이를 감당해내고 있습니다.

모든 확진자를 의료체계 내에서 치료한다는 원칙에 따라, 전국 의료기관과 생활치료센터, 약 1만 8천여개의 병상을 동원하여 환자를 치료 중에 있습니다. 우리의 의료체계가 코로나19 4차 유행을 감당해내고 있는 것은 의료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하고 계신 보건의료인 여러분의 노고와 헌신, 희생 덕분입니다.

무더위 속 방호복으로 온몸이 땀에 젖은 채 일하고 있는 보건의료인 여러분의 모습을 국민과 정부는 잊지 못할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지난 5월부터 보건의료노조의 요청에 따라 총 12차례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어제도 새벽까지 14시간 밤샘 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

보건의료노조는 공공의료 확충·강화와 보건의료인력 확충·처우개선에 관한 8대 핵심 과제의 해결을 정부에 요구하였습니다. 정부와 보건의료노조는 진지하고 성실하게 협의에 임했으며, 일정 부분 이견을 좁혔으나, 합의에는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정부와 보건의료노조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은 큰 틀에서는 공감대를 이루었으나, 양 측이 생각한 합의의 구체적 수준에 차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령, 사회적으로 이견이 적고, 의료현장 수용성이 높은 정책과제들에 대해서는 단기간 추진이 가능하지만, 의료계 내부 또는 사회적 수용을 위해 이해당사자 등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은 노동계와의 협의만으로 이를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보건의료체계에는 보건의료종사자 뿐 아니라, 무엇보다 보건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고 재정을 부담하는 국민 여러분과의료기관 및 노동조합에 속해있지 않은 타 의료인 등 다양한 주체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보건의료노조의 고민과 어려움도 이해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입장도 다시 한번 이해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정부 역시 이견이 있는 과제라 하더라도 코로나19 현장에서 일하는 의료인력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하는 등 그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양측간에 보다 상세한 협의 진행 경과와 보건복지부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환자진료에 매진하고 있는 보건의료인력들이 제대로 보상받고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생명안전수당, 교육전담간호사제 유지 확대 등은 신속히 재정당국과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공공의료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공공병원의 신설·확충은 각 지자체들의 의지가 필요하고 상당한 재정이 수반되는 사업입니다.

이에따라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협의 등을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셋째, 우리의 사회·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보건의료인력의 업무여건 개선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번에 제시한 인력기준 개선, ;간호등급제 개선 등과 같은 보건의료인력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요구에 대해서도 정부 역시 기본적 방향에 공감합니다.

다만, 이는 단순한 재정문제를 넘어서 의료 인력 수급 및 상급병원 의료인력 쏠림 등 의료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정부 역시 이러한 우려를 감안해서 대안을 마련, 이견을 좁혀나가겠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자 협의, 정책 여건 조성, 법적절차 준수 및 법령개정 등을 준수해야 하므로 당장 그 시행 여부를 합의하고 그 시행시기를 적시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넷째, 불법의료행위 근절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만큼 의료계와 함께 병원문화를 개선하겠습니다.

특히, 업무범위가 다소 명확하지 않은 수술실 진료지원인력문제는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며 공청회를 거쳐 현장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검증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보건의료인 여러분!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환자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은 정부와 보건의료인 모두의 본연의 목적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 건강과 환자의 안전이 소홀히 되어서는 안됩니다. 특히, 보건의료노조가 예고한 파업으로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병원과 선별진료소 등의 차질이 발생한다면 당장 대기환자 증가 및 중증환자 전원 지연 등으로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차질을 빚게됩니다.

이는 의료체계에 큰 부담을 주게되어 일상으로의 복귀 자체가 지체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께 돌아갈 것입니다.

지난 12차례의 협의 과정에서 서로 간의 의견이 다른 적도 있었지만 보건의료발전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 고민한 시간도 길었습니다.

그 토론의 과정은 서로의 진정성을 확인하는데 부족함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보건의료인-정부 모두 코로나19 4차 유행 대응에 집중해야 할 시점입니다. 코로나19 4차 유행이라는 엄중한 상황에서 파업과 같은 집단행동을 자제하고 대화와 협의로 지금의 상황을 함께 해결하길 요청합니다.

국민 여러분!

보건의료노조의 총 파업예고로 걱정을 끼쳐드리게 된 점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정부는 마지막까지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여, 국민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의료기관의 중환자 치료, 응급의료, 수술, 분만·투석 등의 업무는 필수유지업무에 해당합니다.

더불어, 비상진료대책에 따라, 응급센터 등 24시간 비상진료체계 유지, 병원급 기관의 평일 진료시간 확대, 파업 미참여 공공병원 비상진료 참여 등도 차질없이 준비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꼭 필요하신 경우에 의료기관을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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