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다음 달 6일부터 전 국민 88%, 약 2천만 가구에 국민지원금 25만 원이 지급됩니다.
6월 말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4인 가구 직장인의 경우 외벌이는 31만 원, 맞벌이는 39만 원 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까지 지원금을 쓰지 않으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환수되는데요.
사용처와 지급 기준에 대해서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유호정 기자입니다.
【 기자 】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의 기준은 지난 6월 부과된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입니다.
직장에 다니는 4인 외벌이 가구는 31만 원, 맞벌이 가구는 39만 원 이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인 가구는 직장·지역 가입자 여부와 상관없이 17만 원 이하면 지원금을 받습니다.
전 국민의 88%, 약 2천만 가구가 해당됩니다.
▶ 인터뷰 : 박인석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구성하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