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올해 3월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70%로 정해졌습니다.
4인 가구로 치면, 가족 모두 합해 건보료가 23만 7천 원 이하면 지원 대상입니다.
먼저 이수아 기자입니다.
【 기자 】
직장가입자는 매달 월급에서 나가는 본인부담금,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내는 보험료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입니다.
▶ 인터뷰 : 윤종인 / 행정안전부 차관
-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활용하며, 구체적으로는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2020년 3월 기준 건강보험료를 모두 합산하여,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직장 가입자 기준 건보료가 1인 가구 약 8만 8천 원, 2인 가구 15만 원, 3인 19만 5천 원, 4인 23만 7천 원 이하면 지원대상입니다.
지급 단위가 되는 가구는 올해 3월 29일자 새대별 주민등록표를 바탕으로 합니다.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