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다음달 6일부터 지급

연합뉴스TV 202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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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다음달 6일부터 지급

[앵커]

정부가 추석 전 지급하기로 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의 세부적인 시행 계획이 나왔습니다.

기본적으로 소득 하위 80% 이하인 가구 구성원에게 다음달 6일부터 지급되는데요.

김민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 다음달 6일부터 지급됩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10시 반, 브리핑을 열고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세부시행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상생 국민지원금의 특징은 지난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달리 가구별 지원금액의 상한을 폐지했다는 것입니다.

1인당 지급액은 25만원으로, 4인 가구라면 100만원, 5인 가구는 125만원 등 가구원 수에 따라 비례해 받게됩니다.

소득하위 80%에 해당하는 국민이 지원 대상인데, 대상자 선정 기준은 올해 6월 부과된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으로 따지게 됩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직장 가입자는 31만원, 지역 가입자는 35만원 이하면 지원금을 받습니다.

다만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는 특례기준이 적용돼 결과적으로는 전 국민의 약 88%가 받게 된다는 설명입니다.

이런 기준들을 충족하더라도 고액의 자산을 보유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구원의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넘거나, 지난해 종합소득 신고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넘으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번 지원금은 다음달 6일부터 10월 29일까지 온·오프라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 그리고 주소지 관할 지자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등에서 신청할 수 있고 13일부터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창구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가능합니다.

사용처와 관련해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게 끔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일원화했습니다.

국민지원금은 올해 말, 그러니까 12월 31일까지 약 4개월간 쓸 수 있고,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지자체로 환수될 예정입니다.

이번 지원금을 위해 소요된 재원은 약 11조원으로, 정부는 약 2천 34만 가구가 국민지원금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민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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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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