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뉴스] 한의사 방문진료 시작…1천348개 한의원 참여 外
오늘의 중심 센터뉴스 시작합니다.
먼저 오전의 주요뉴스 함께 보시죠.
▶ 한의사 방문진료 시작…1천348개 한의원 참여
거동이 불편해 집에서 방문진료를 받는 환자들이 이제는 한의과 진료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오늘(30일)부터 '1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는데요.
정부가 지난 2019년 12월부터 추진해온 '방문진료 시범사업'의 진료 분야를 '의과'에서 '한의과'로 확대해, 환자의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고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마비나 통증, 인지장애, 수술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환자는 시범사업 참여 한의원에 방문진료를 요청할 수 있는데요.
방문 진료료는 9만3천210원으로, 환자는 이 중 30%인 2만7천963원을 부담하면 됩니다.
전국에 있는 1천348개 한의원이 참여 의사를 밝혔고, 참여기관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요.
참여기관은 한의사 1인당 한의 방문진료료를 일주일에 15회까지 산정할 수 있으며, 동일건물이나 동일세대에 방문하는 경우에는 방문 진료비의 50∼75%만 산정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거동불편 환자가 자택에서도 안심하고 충분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 14:00 '자금 돌려막기'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 1심 선고 (서울남부지법)
오후에 주목할 일정도 알아보겠습니다.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자금 돌리기' 방식으로 1천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취한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오늘(20일) 오후 2시, 문 전 대표 등의 선고공판을 진행하는데요.
문 전 대표와 공범들은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350억 원을 빌려 신라젠의 신주 인수권부 사채를 인수한 후, 돈을 다시 페이퍼컴퍼니에 빌려주는 방식으로 1천900억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지난 6월 결심공판에서 문 전 대표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2천억원, 추징금 854억여원을 구형했습니다.
지금까지 센터뉴스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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