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을 하는 한 30대 남성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으로 외국인 아내와 생이별할 상황에 부닥쳤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소득이 있어야만 결혼 생활이 가능한 이민 비자를 받을 수 있는데, 코로나 사태로 소득이 마이너스로 돌아서 비자 발급을 거부당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연인지 '제보는 Y', 김대겸 기자입니다.
[기자]
3년 전, 중국인 여성과 결혼한 34살 김 모 씨.
비자 만료로 본국에 돌아간 아내와 두 달째 생이별 상태입니다.
대사관에 이민 비자 발급을 신청했지만 소득 요건을 이유로 거부당했기 때문입니다.
[김 모 씨 / 제보자 : 결혼 비자를 만들려면 혼인 신고를 해야 한다, 양국에서. 그래서 혼인 신고까지 마쳤는데 비자를 안 주면 부부를 갈라놓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죠.]
김 씨의 아내는 3개월씩 체류 연장을 해야 하는 관광 복수 비자로 국내에 머물러왔습니다.
1년 이상 장기 체류가 가능한 이민 비자는 연 2천만 원 이상 벌이가 있어야 받을 수 있는데 결혼 당시 음악 일을 했던 김 씨는 정기적인 소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소득 요건을 맞추기 위해 빚까지 내 서울에 작은 술집을 차린 김 씨.
개업 한 달 만에 터진 코로나로 소득이 마이너스를 기록해 또다시 발목이 잡혔습니다.
[김 모 씨 / 제보자 : (코로나 때문에) 장사 안되는 게 당연한 거고. 장사가 안되기 때문에 소득 증빙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거를 약간 고려를 해주고 좀 융통성 있게 해결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관광비자를 받아 다시 입국할 순 있지만, 관광객 신분이 되는 아내는 돈을 벌 수 없고 아파도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코로나로 생활고를 겪고 있는 김 씨 부부에게 취업 등이 가능한 이민 비자가 절박한 이유입니다.
각종 재산 명세서를 내고 탄원서까지 써가며 사정해봤지만, 대사관은 규정을 이유로 끝내 비자 발급을 거부했습니다.
[김 모 씨 / 제보자 : 국적만 다를 뿐이지 남들과 똑같은 부부관계인데 소득을 왜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도 이해 안 가고. 돈이 없으면 결혼하지 말란 말밖에 더 되느냐….]
비자 발급 업무를 담당하는 법무부는 김 씨 사례를 검토한 뒤 비자 발급 가능 여부를 다시 한 번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 씨와 같은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자 발급 시 소득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YTN 김대... (중략)
YTN 김대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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