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수술실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논의를 한 지 9개월만에 상임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의료계는 헌법 소원까지 거론하며 반발하고 있고, 야당도 벌써부터 시행령으로 보완할 점을 지적하고 있어 법안 통과 후에도 진통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백길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수술실 CCTV 설치법이 다섯 번의 소위 심사 끝에 여야 합의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지난해 11월 법안이 발의된 지 9개월 만입니다.
▶ 인터뷰 : 김성주 / 보건복지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 "의료기관의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 tv 설치하도록 의무화하였고 설치 필요한 비용을 국가와 지방단체가 지원할 수 있게 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환자나 보호자가 촬영을 요청하면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의료계의 반발을 고려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의료진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