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박지훈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야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 박지훈 변호사와 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지훈]
안녕하십니까?
12명, 1명 해서 13명이군요.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이 12명, 대부분인데 이건 어떤 내용들이었습니까?
[박지훈]
일단 기본적으로 법령 위반이 가장 많습니다. 법령 위반 중에는 농지법이 가장 탈법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농지법 관련된 사람이 6명이 되고요. 그거 말고도 명의 신탁을 잘못했을 때도 문제가 되니까 명의 신탁 1건이 있고요. 또 세금 탈루, 편법 증여하면서 2건, 또 기타 법률 위반이 4건인데 또 열린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서 토지를 구입했다. 이 건은 본인 건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1건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혹이 몇 건, 의혹이 몇 건, 이렇게 보도는 합니다마는. 이게 앞서 민주당 걸 조사했을 때랑 똑같은 기준으로 똑같은 방식으로 한 건지가 일단 의심스럽기도 하고. 그다음에 자료조사를 했단 얘기인지 아니면 현장에 가서 뒤져봤다는 얘기인지.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박지훈]
기본적으로는 수사권이 없어요, 권익위원회가.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하는 방식은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했을 때하고 여당 건하고 비슷합니다. 기본적으로 자료 제출을 받고 그 제출을 등기부하고 교차 검증을 한 다음에 뭐가 문제가 된다고 하면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농지법 같은 경우는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한 다음에 이거 이상하니까 소명해 달라고 자료제출 요구하고. 그런 시스템이 반복된 것 같아요. 하나가 확실한 건 이번에 3기 신도시 문제됐던 건 이건 우선적으로 조사했던 것으로 보이고. 이거 말고 나머지 방법들은 수사권 없이 소명하는 절차를 요구하고 했던 것으로 그게 반복된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특히 농지법 같은 경우 문제가 됐던 거죠.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는 입건도 안 되고 그냥 혐의가 없는 것으로 끝났는데 가서 제대로 심었는지 농사를 제대로 짓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되는데. 권익위원회 조사가 그동안에 이의제기도 많았고 불만도 많았고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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