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물고문 피살' 10살 여아 친모에 징역 2년 구형 / YTN

YTN news 2021-08-19

Views 0

언니 부부가 10살 친딸을 학대하는 걸 알고도 방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에서 오늘(1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31살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25일, 딸 B 양의 양쪽 눈에 멍이 든 사진을 자신의 언니 C 씨로부터 전달받았음에도 아무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또, 지난 2월 초에는 나뭇가지 묶음 등 학대 범행 도구를 C 씨에게 전달하는 등 B 양에 대한 신체적 학대를 도운 혐의도 받습니다.

A 씨는 엄마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해 할 말이 없다고 최후 진술했습니다.

앞서 B 양을 플라스틱 막대 등으로 수차례 체벌하고, 물고문 방식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C 씨는 지난 13일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C 씨의 남편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YTN 신준명 ([email protected])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email protected] [온라인 제보] www.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108192332027092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Share This Video


Download

  
Report fo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