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안건조정위 통과…與 오늘 강행 처리 수순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핵심으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문체위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문체위는 어제(18일) 밤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안건조정위원회를 열고 언론중재법을 처리, 안건을 전체회의로 넘겼습니다.
여야 의원 각 3명씩 구성되는 안건조정위원회는 4명 이상이 법안에 찬성해야 합니다.
민주당이 친여 성향인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을 야당 몫 위원으로 배정하자, 국민의힘은 강력반발하며 회의에 불참했습니다.
민주당은 언론중재법을 오늘(19일) 문체위 전체회의에서 처리해,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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