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이렇게 깡통전세 주택은 오늘부터 임대사업자 의무로 바뀐 전세보증보험에서도 가입을 거절당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어서 박지혜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마포구 소재 5층 빌라에서 임대 사업을 하는 A 씨.
주택 공시가격은 낮고, 보증금 비율은 높은 빌라 특성 상, 보증보험 가입을 거절당할까 걱정입니다.
[A 씨 / 서울 은평구]
"(보험) 들고 싶어도 못 들 것 같아서 범법자 되겠다. 어떻게든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길을 열어주거나 다른 방법으로 해결해 줘야죠.”
오늘부터 모든 임대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하지만 전세 보증금과 대출 금액을 더한 값이 주택 가격을 넘거나, 대출이 주택 가격의 60%를 넘으면 가입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보험 가입을 반려당한 사례가 작년부터 올해 5월까지 모두 1154건.
만약 집주인이 가입하지 못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정혜진 / 변호사]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가입을) 봉쇄하기보다 전세보증금 일부라도 보증보험을 통해서 임차인들이 받을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있지 않을까."
일부 집주인 사이에선 더 쉽게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금도 낮추려 전세를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하자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편집 : 김태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