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군사경찰, A 중령·B 상사를 피의자로 입건
A 중령, 부대원 교육 때 피해자 짐작하게끔 언급
B 상사, 가해자에 피해자 짐작하게끔 언급
"가해자, 피해자 따돌리거나 업무 배정 안 해"
해군 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의 상관 2명이 피의자로 입건됐습니다.
한편 군은 불이익 등을 우려해 정식 신고를 원치 않는 성폭력 피해자도 의료 지원이나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국방부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이승윤 기자!
해군 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로 입건된 군 관계자가 3명으로 늘어났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해군 군사경찰은 A 중령과 B 상사가 신고자에 대한 비밀 보장과 관련한 '군인의 지위와 복무에 관한 기본법' 44조를 위반한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A 중령은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이후 부대원 교육 과정에서 피해자가 누구인지 짐작할 수 있게 한 언급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성추행 당일 피해자로부터 최초 보고를 받은 B 상사는 가해자에게 주의를 주는 과정에서 신고자는 피해자인 것을 인지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해군 관계자는 B 상사가 가해자를 불러 피해자에 대한 언급 없이 행동거지를 조심하라고 주의를 줬고, 이후 추가 성추행 피해는 없었다고 설명했지만, 가해자는 피해자를 상대로 집단 따돌림을 하거나 업무를 배정하지 않는 등 2차 가해 행위를 했다는 게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의 설명입니다.
해군은 이들이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로써 이번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로 입건된 군 관계자는 A 중령과 B 상사, 그리고 앞서 구속된 가해자 A 상사 등 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군 관계자는 하 의원이 밝혔던 내용과 달리, 성추행 가해자가 성추행 다음 날이 아닌 당일 '술을 따라주지 않으면 3년 동안 재수가 없다'는 폭언을 했고, 피해자는 술을 따르거나 마시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긴급 지휘관 회의와 민관군 합동위원회 긴급 임시 회의가 잇따라 열려 해군 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서욱 국방장관은 오늘 오전 8시에 긴급 지휘관 화상 회의를 열고 군 내 성폭력 신고와 피해자 보호 시스템의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점검하고,
신고 ... (중략)
YTN 이승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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