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9억 원 이상 주택은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절반까지 줄어들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중개수수료 상한요율을 0.9%에서 0.4∼0.7%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개정된다면, 10억짜리 주택 매매 시 부동산 수수료 상한액이 현재 900만 원에서 많게는 400만 원까지 낮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혜택을 볼 대상은 9억 원 이상 주택으로, 6억 원 미만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는 현 수준을 유지합니다.
전월세 수수료율도 소폭 조정되는데요 보증금 액수에 따라 0.3~0.8%까지 내던 것을 0.3~0.6%로 낮출 계획입니다.
6억짜리 전셋집의 경우 지금은 최대 480만 원이지만 개정되면 240만 원만 내면 된다고 국토부는 밝혔습니다.
다만, 이 역시 주택 매매가 6억 원 미만이거나 전세 보증금 3억 원 미만인 경우 현 수준을 유지합니다.
국토부는 오늘 관련 토론회를 연 뒤 조속한 시일 내에 중개 보수 요율 개편 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인데, 공인중개사들의 반발이 변수입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박용현 협회장의 단식 투쟁을 시작으로 전국 각지에서의 시위에 돌입하는 등 총궐기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용현 협회장은 정부가 협회와 진정성 있는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중개보수를 인하하는 것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혀 진통이 예고된 상황입니다.
YTN 김현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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