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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 수수료 손본다..."10억 아파트 매매 시 900→550만 원으로" / YTN

YTN news 202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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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뛰며 불어난 중개 수수료 …정부 개선 착수
권익위, 중개보수 개선 위한 네 가지 방안 권고
"9억 이상이면 무조건 0.9% 수수료"…불만 고려


최근 수도권 집값 상승과 함께 부동산 중개 수수료 부담도 커지면서 정부가 개편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4가지 개선 방안을 내놓은 가운데, 유력안대로라면 10억 원짜리 아파트 매매 중개 수수료는 최대 9백만 원에서 550만 원까지 줄 것으로 보입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뛰는 집값에 나는 수수료'

최근 수도권 집값 상승과 함께 불어난 부동산 중개 수수료 부담을 가리킨 말입니다.

이를 반영하듯, 최근 2년 동안 국민 신문고에는 중개 수수료 관련 민원만 3천 건 넘게 접수됐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가 현실에 맞게 중개 보수 체계를 손보자며 4가지 대안을 냈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 5단계인 거래금액 구간 표준을 7단계로 세분화해 구간별 고정 요율을 적용하는 방안입니다.

9억 원 이하 구간은 2개로 통합하고, 9억 원 초과 구간은 5단계로 나누되 초과 구간부터는 갈수록 요율이 작아지게 했습니다.

매매가 9억 원 이상 아파트는 갈수록 늘어나는데, 중개 수수료는 일괄 0.9%씩 떼어가는 건 과도하다는 불만을 고려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10억 원 아파트를 매매할 때 현재 최대 9백만 원인 중개 수수료가 550만 원까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안은 구간별 고정 요율 적용은 그대로 두되, 고가 주택의 경우엔 중개사와 소비자, 당사자들이 협의해 비용을 정하는 겁니다.

매매는 12억 원 초과, 임대는 9억 원 초과를 고가 주택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이와 함께 거래금액과 관계없이 단일요율제나 단일정액제를 적용하는 방안,

또, 매매·임대 구분 없이 0.3%~0.9% 범위 안에서 당사자들이 협의해 결정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이정희 /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 최근 상승한 중개보수에 대한 국민의 과도한 부담을 줄여나가되 공인중개사들도 받아들일 수 있는 상생의 해법을 찾고자….]

권익위는 국토교통부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에 이 같은 네 가지 정책방안을 권고하며, 최종 개선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송재인[[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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