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여군 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군인복무기본법과 성폭력 대응 매뉴얼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군 관계자는 지난 5월 27일 오후 민간 식당에서 A 중사가 B 상사에게 성추행 피해를 입은 당일 주임상사에게 보고했지만 외부 노출을 막아달라며 정식 신고를 하지 않아 성폭력 대응 매뉴얼에 따른 가해자와 즉시 분리 조치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군인 복무 기본법상으론 군 내 성폭력을 바로 보고하는 게 맞지만, 성폭력 피해자의 입장을 우선시하라는 훈령과 충돌해 피해자 최우선 보호 원칙과 상충 돼 국방부 양성평등위원회에서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어제 A 중사가 숨진 채 발견됐지만 유서는 발견되지 않아 컴퓨터 기록을 확인해 보고, 현장에서 발견된 스마트폰을 디지털 포렌식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군 관계자는 5월 27일부터 8월 7일 사이에 주임 상사만 피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며 A 중사가 정식 신고한 이후에 8번 긴급 상담을 진행했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이승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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