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대응 매뉴얼 1월 중 발표 / YTN

YTN news 2019-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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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일명 '양진호 방지법'으로 불리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직장 내 대응 매뉴얼을 이달 중에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임서정 차관은 산업 현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판단하고, 기업별 상황에 맞는 예방과 대응 시스템을 갖추도록 이달 중에 매뉴얼을 발표하고 7월부터는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말했습니다.

임 차관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국회 통과 시점에 송명진 마커그룹 대표의 폭행 동영상 등이 언론에 공개돼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며 신속히 사실관계를 조사해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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