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잠시 뒤 가석방 출소...보호관찰·취업제한 적용 / YTN

YTN news 20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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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15 광복절을 이틀 앞두고 잠시 뒤 가석방됩니다.

국정농단 뇌물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고 재수감된 지 207일 만입니다.

구치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나혜인 기자!

이 부회장이 잠시 뒤 그곳에서 출소하죠?

현장 분위기 전해주시죠.

[기자]
이제 출소 예정 시각 10시까지 30분 남짓 남았는데, 구치소 앞은 이 부회장의 출소 장면을 지켜보려는 취재진과 시민들로 북새통입니다.

삼성그룹 노조를 포함한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조금 전 이 부회장 가석방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습니다.

경찰도 기동대를 투입하고 통제선을 설치하는 등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 부회장 출소는 지난 1월 국정농단 사건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 씨에게 86억 원대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고 재수감된 지 207일 만입니다.

이 부회장뿐 아니라, 오늘 전국 교정시설 54곳에서 810명이 가석방으로 풀려납니다.

이곳 서울구치소에선 수백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복역해 온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등 수십 명이 이 부회장과 함께 출소합니다.

가석방자들은 아침부터 주의사항을 교육받고 신원 확인을 포함한 행정절차를 거쳐 오전 10시 일괄 구치소를 빠져나올 예정입니다.

다만 이 부회장은 질서 유지 차원에서, 다른 일반 수형자들이 먼저 출소한 뒤 가장 나중에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부회장이 구치소에서 나와도 완전히 자유로운 상태는 아니죠?

[기자]
네, 이 부회장은 유죄 선고 효력 자체가 없어지는 사면을 받은 게 아니라 조건부로 수용시설에서만 풀어주는 가석방 처분을 받았습니다.

2년 6개월 징역형이 만료되는 내년 7월까지 보호관찰관에게 교정 지도와 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한 달 넘게 국내외 여행을 하거나 주거지를 바꿀 때도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또 이 부회장이 저질렀던 범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 삼성전자에 취업할 수 없는 취업제한 조치도 원래 형기가 끝나는 시점이었던 내년 7월 이후, 5년 동안 그대로 유지됩니다.

법무부 장관에게 취업승인을 신청해 허가받으면 가능하지만, 박범계 장관은 여러 차례 취업 승인을 고려한 적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재계에서 이번 가석방을 환영하면서도 사면이 아닌 게 아쉽고, 이 부회... (중략)

YTN 나혜인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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