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15 광복절을 앞둔 내일 오전 가석방됩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고 재수감된 지 207일 만입니다.
한동오 기자입니다.
[기자]
가석방 전날인 오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11번째 공판에 출석했습니다.
오늘은 구치소에서 호송차량을 타고 법정에 나왔지만, 다음 재판부터는 자택에서 법원으로 출석하게 됩니다.
이 부회장은 광복절을 이틀 앞둔 내일 오전 10시 서울구치소에서 가석방됩니다.
지난 1월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고 재수감된 지 207일 만입니다.
어제(11일)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선 대다수 가석방 대상자처럼 원칙대로 보호관찰을 받는 것으로 결정돼, 한 달 이상 국내외 여행을 하거나 주거지를 바꿀 때는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형이 확정된 뒤 5년 동안 저질렀던 범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체에 취업할 수 없는 취업제한 조치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 부회장 가석방을 허가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취업제한 해제에 대해선 고려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박범계 / 법무부 장관 (지난 10일) : 취업 제한 통지는 이미 했고요. 그 점에 관해서 관심 많으신 거 같은데 고려한 바 없고요. 이재용 씨만을 위한 가석방이 아님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노동계와 시민단체는 연일 1인 시위를 하고 성명을 내는 등 '맞춤형 특혜'란 주장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회장처럼 복역률 70% 미만이거나, 다른 추가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가석방 허가를 받은 건 1%도 안 된다는 겁니다.
반면 재계에선 반도체 시장 경쟁이 격화하고 기업 의사결정 속도가 중요해진 상황에서 적절한 조치였다고 환영하면서도 사면이 아닌 것에 대해선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내일 이 부회장이 가석방된 뒤에도 적절성을 둘러싼 논란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한동오입니다.
YTN 한동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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