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성추행 사망 사건 가해자 오늘 첫 공판...軍 수사 놓고 불협화음 고조 / YTN

YTN news 202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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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 모 중사가 오늘 첫 재판을 받습니다.

이런 가운데 수사를 받던 공보 장교들은 강압 수사라며 군 검사를 고소했고, 유족과 시민단체는 부실 초동수사에 대한 수사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승윤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3월 2일 회식 뒤 여러 차례 거부 의사에도 고 이 모 중사를 강제 추행한 장 모 중사.

이후 자살을 암시하며 이 중사를 협박까지 해 강제추행치상·특가법상 보복 협박 혐의로 구속기소 된 뒤 처음으로 재판정에 서게 됐습니다.

성추행 발생일 기준 164일, 국방부 합동 수사 착수 73일 만입니다.

이 중사는 성추행 피해를 상부에 보고했지만, 군의 부실한 초동수사와 2차 피해로 마음에 상처만 깊어진 채 5월 21일 숨졌습니다.

하지만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부실 수사 혐의로 입건된 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대 수사계장 A 준위와 대대장 B 중령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했고, 이 중사의 유족은 반발하며 서욱 국방장관에게 특임 군검사의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부승찬 / 국방부 대변인 : 유족 반발과 관련돼서는 충분히 유족 입장을 이해하고 있고요.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군인권센터도 국방부 검찰단의 부실 수사가 수사심의위의 불기소 권고로 이어졌다며 군사경찰에 대한 기소 여부 판단도 특임 군검사에게 이관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반면, 수사심의위가 사건 관계인과 불필요하게 접촉해 사건에 개입하려 한 혐의로 기소 의견을 낸 공군 공보 장교들은 강압 수사를 받았다며 군 검사를 고소했습니다.

또 군 검사가 헌법 12조에서 보장한 '변호인의 변호권'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까지 제기했습니다.

국방부가 의혹 해소를 위해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군 검찰 수사 심의위를 가동했지만, 군 수사를 둘러싼 불협화음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YTN 이승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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