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결국 논란을 빚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고위공직자와 선출직 공무원 등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피해자가 언론의 고의, 중과실 책임을 입증하도록 명확히 하기로 한 건데요.
야당에서는 여전히 위헌적 요소가 남아있다며 전면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라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황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민주당이 직접 마련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손보기로 했습니다.
야당이 '언론재갈법'이라며 결사 반대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과 관련해 고위공직자와 선출직 공무원 등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하고, 혼선을 빚었던 '고의 중과실 입증 책임'은 피해자에 있는 것으로 명확히 하기로 했습니다.
또 열람차단 청구권은 차단 청구가 있었음을 표시하기로 한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박 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언론의 자유에 대해서는 좀 더 고려하고 일반 국민에 대한 피해 구제에 대해서는 방점을 더 찍기 때문에 이건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점 법안으로, 8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기 위해 일단 한 발 물러선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야당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입장입니다.
배상액 하한선을 언론사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고, 열람 차단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규정 등은 비례의 원칙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언론의 자유를 과도하게 규제해 위헌이라는 겁니다.
[최형두 / 국민의힘 의원 : 공직자가 주로 악용해왔던 손배소에 징벌적인 걸 넣고 손배금액 산정에 위헌적 요소를 넣고, 무슨 정신적, 경제적, 물질적 피해하고 회사 매출이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국민의힘은 일단 주말까지 자체적인 안을 마련해 민주당과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수정안에서 더 이상 양보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만약 절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 개최를 요구하는 등 강력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라 오는 17일로 정해진 국회 문체위 전체회의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YTN 황혜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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