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백신 해열제” 처방전 장사한 병원…진료비 청구 논란

채널A News 202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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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백신 접종은 국가 예산으로 무료로 맞고 있죠,

그런데 일부 병원에선 돈을 받고 있습니다.

해열 진통제를 처방해준 값이라는데요.

구자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최근 동네 의원에서 잔여백신을 접종한 직장인 김모 씨.

무료 접종으로 알고 있었는데 병원에서는 진료비를 요구했습니다.

해열제를 처방했다는 이유였습니다.

[○○병원]
"처방전 받으셨잖아요. 처방전에 대한 진료비."

해열진통제를 사뒀다고 했지만 의사는 약이 다르다며 처방을 권했습니다.

[○○병원 원장]
"의사가 이렇게까지 설명할 때는 이유가 있어요. 의사 처방받은 약이 훨씬 좋아요. 차원이 다르다고."

하지만 처방해준 건 처방전 없어도 살수 있는 타이레놀이었습니다.

[△△ 약국]
"(효과가 달라요?) 왜 달라요? 조제용은 많이 쓰니까 통으로 나오는 거고. 단지 용량차이예요. 콜라 100mL하고 250mL하고 달라요?"

시중에서 3천 원이면 살 수 있는 약을 진료비에 약값까지 더해 7천6백 원에 사게 된 셈입니다.

[○○병원 원장]
"강요는 하지 않아요. 환자가 몸살 나거나 아플 때 좋은 약을 권하는 건 의사의 인지상정이죠."

온라인에도 비슷한 일을 겪었다는 글이 적지 않게 올라옵니다.

보건복지부는 명백히 부적절한 행위라는 입장입니다.

예방접종비용에 진찰비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접종 당일에는 진찰료 산정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대한의사협회도 채널A 문의에 비윤리적 행위라고 답변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중복 청구된 진찰료는 심사를 통해 회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 강승희
영상편집 : 유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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