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인선이 간다]김영란법 민간 확대?…농축산업계 부글부글

채널A News 202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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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의 식사, 선물, 경조사비 제한은 공무원이나 언론인, 교사 등에게만 적용되죠.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런 규정을 '청렴선물 권고안'이라며 일반 국민에게도 권고하는 규정을 추진해서 논란입니다.

청렴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취지인데요.

코로나와 물가 상승으로 가뜩이나 힘든 농축수산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시민들 의견까지 제가 들어봤습니다.

[리포트]
시민들은 권익위가 고려하고 있는 전 국민 청렴선물권고안이 생소하다는 반응입니다.

[시민]
(명절 선물은 이정도가 좋다 경조사 때 축의금이나 조의금은 이 정도가 적절하다 이런 권고안이 나라에서 만들어진다면?)
마음의 크기인데 그거를 나라에서 굳이 정할 필요가 있을까요?

[시민]
일반인들은 제외해야지. 사회주의 국가랑 똑같은 것이야. 다 오는 정 가는 정이고 어려운 사람한테는 고기 한 근 더 갖다주고 그러는 것이지. 룰에 의해서 하는 것은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야.

상인들은 선물 액수를 정하는 권고안이 나오면 기다리던 추석 대목 지갑이 더 닫힐까 걱정입니다.

[서울 가락시장 상인]
지금 코로나 시기에 안 그래도 장사가 안되는 판국에 더 안되죠. 진짜 더 안돼요.

[서울 마장동 축산시장 상인]
정부에서는 지금 소상공인 너무 힘들어서 살려줘야 하니 뭐니 말로만 그러는 것 뿐이네.

물가가 폭등하며, 한우 선물은 김영란법 규정인 10만 원 내로 구입하기 어렵습니다.

[서울 마장동 축산시장 상인]
기존에 선물을 10만 원 짜리 하던 사람은 지금 그 정도 양이면 선물 같지도 않은 것이에요. 그건 안하니만 못해.

농축수산업계는 사실상 김영란법을 민간으로 확대하는 것이라며, 국민권익위를 찾아 단체로 반대 성명을 냈습니다.

[이재빈 /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 사무국장]
청렴선물권고안이 시행되면 (소비자들이) 사실상 규제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으니 소비가 위축돼서 수산인들이 더욱 어려움에 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존 김영란법 선물가액도 물가 상승률에 맞춰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학구 /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장]
명절 때 상시적으로 20만 원으로 적용될 수 있는 법개정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학구 /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장]
상향을 주장하는 우리 농업인들의 뜻과 반하게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권고안을 내는 자체가 우리 농업인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다.

권익위는 당초 내일 청렴선물권고안을 다루는 민관회의를 열기로 했지만, 업계와 관계부처의 반대가 이어지며 논의를 좀 더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인선이 간다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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