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정경심 항소심 내일 선고...주요 쟁점·재판 전망은? / YTN

YTN news 20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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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양지열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선고가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결과가 어떨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주요 쟁점부터 재판의 전망,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2심 선고가 내일입니다. 1심에서 징역 4년이었던 거죠. 항소심에서 검찰은 1심에서와 똑같이 구형을 다 한 것 같은데 일단 유죄가 났던 근거들을 다시 한 번 정리를 해보죠.

[양지열]
일단 알려진 바와 같이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첫 번째가 입시와 관련된 의혹이었는데 표창장을 비롯해서,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의혹을 비롯해서 각종 체험확인서들이 잘못된 내용들로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각각 입시의 업무를 방해했다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사모펀드와 관련해서는 당초에 문제가 됐었던 공적인 비밀을 이용했다, 이런 건 없는데 공개되지 않은 미공개 정보를 주로 이용했다는 부분이 유죄로 인정이 되면서 이 부분도 3개 혐의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2개의 범죄를 감추기 위해서 본인의 재정 담당을 했던 사람을 이용해서 증거인멸을 교사했다라는 부분, 그 세 가지 의혹으로 정리가 됩니다.


자녀 입시비리 의혹, 그다음에 사모펀드와 관련된 것, 이것들과 관련된 증거의 인멸 문제, 이렇게 세 가지군요. 그러면 일단 하나씩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표창장 위조와 관련된 공방이 2심에서도 제일 뜨거웠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정 교수 측은 위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증거로 어떤 걸 주로 짚어내면서 방어를 한 겁니까?

[양지열]
1심과 달라진 내용이 어떤 부분이 있냐 하면 항소심에 들어가서 첫 번째로 이것 자체를 증거로 쓸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표창장에 대해서 검찰에서는 이른바 디지털 위조, 그러니까 파일들을 복사를 해서 위조를 했다라고 그렇게 1심에서 주장을 했고 1심에서는 유죄로 받아들여졌는데 그 파일이 들어가 있는 컴퓨터 자체, 동양대에 있었던 정경심 교수의 컴퓨터 자체를 증거로 쓸 수 없다라는 게 첫 번째 주장이고요. 그 가능성으로 들고 있는 게 처음에 1심 때는 이 PC에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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