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사건 처리가 끝났는데 내용만 조금 바꿔 반복적으로 고소하거나 사건 당사자도 아닌데 언론 보도를 주요 근거로 고발을 일삼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사법 당국의 수사력을 떨어트리고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는데, 검찰이 무분별한 고소·고발 사건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고발하고, 고발하고, 또 고발하고….
하루가 멀다 하고 검찰의 문을 두드려 이른바 '프로 고발러'로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실제 수사나 기소로 이어진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고발의 근거는 SNS나 언론 보도에 불과합니다.
문제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악성 고소·고발인들입니다.
무혐의 처분된 사건을 조금씩 바꿔 여러 차례 다시 고소하고, 사건을 처리한 검사들을 돌아가며 고소하는 등 고소·고발 남용 사례는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이처럼 불필요하게 남발되는 고소·고발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검찰이 내부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이 지침에 따라 고소·고발이 접수되고 2개월이 지나면 검찰 인권보호관이 사건 처리 지연 여부를 먼저 점검합니다.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있고, 특히 수사 개시 필요성이 없는 사건이라면 주임검사 필요에 따라 검찰 외부인사로 구성된 검찰시민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판단이 명백한 사건 외에도 애매하거나 민감한 사건까지 모두 일반 국민의 도움을 받아 신속히 '각하' 처분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승재현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필수적인 전제는) 남용된 고소이고 남용된 고발이라는 게 누가 보더라도 명확할 때 지금 같은 사건 처리가 들어가야 하는 거겠죠.]
지난 2016년 68만 5천 건이던 고소·고발 사건은 지난해 74만 3천 건까지 늘었고, 각하 처분되는 비율도 점차 늘고 있습니다.
검찰은 억울한 피고소·고발인을 수사절차에서 조속히 해방해 인권을 보장할 수 있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수사와 사건처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지침이 '인권 보장'에 가장 큰 방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치적 일정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지만,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무분별한 고소·고발에도 어느 정도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YTN 강희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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