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실내 흡연으로 인한 다른 층 주민의 간접흡연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법이 오는 10일부터 시행되는데요.
부산시가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이를 뒷받침할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송태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지난해 개정된 공동주택 관리법은 층간 흡연 피해에 대해 아파트 관리인이 개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화장실이나 베란다 같은 사적인 공간에서 흡연하더라도 이웃에게 피해를 준다면 관리인의 조사와 금연 권고에 협조해야 하는 겁니다.
정부의 법 시행을 앞두고 부산시의회는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부산시에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시책을 추진할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입주자 자율로 간접흡연 피해방지 생활수칙을 마련하도록 하고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합니다.
공동주택마다 간접흡연 피해 방지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피해 분쟁을 잘 조정한 공동주택을 포상할 수 있습니다.
[김영욱 / 부산시의회 의원 :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시책으로 전문 컨설팅 단을 운영하여 자문, 상담, 교육, 홍보 등을 통해서 이웃 간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지난 2016년에 국민신문고에 올라온 층간 흡연 민원은 392건으로 5년 사이 두 배 이상 늘었습니다.
하지만 강제로 금연시킬 방법은 없어 공동생활에 대한 이해와 협조, 이에 대한 지자체의 홍보가 필요해 보입니다.
YTN 송태엽[
[email protected]]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15_201802030025508662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