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현근택 / 변호사, 김광삼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수처 1호 검사 사건이었죠. 이규원 검사 사건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압수수색이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를 얻기 위한 압수수색이었나요?
[현근택]
그 당시에 김학의 아마 사건과 관련해서 윤중천이라고 어찌 보면 별장에서 접대를 했다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을 만나서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그 보고서에 예를 들어서 특정 윤석열 총장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고검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름이 언급되어 있다.
그 내용이 일단 원래 언급을 안 했는데 언급되어 있다라고 보고서를 조작한 게 아니냐, 그게 하나 있고요. 그거를 언론에 보도에 나가게 흘렸다, 유출을 했다, 이 두 개거든요.
법적으로 보면 문서를 약간 조작한 것 아니냐, 그다음에 비밀을 누설한 것 아니냐,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아마 수사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사실은 검사가 그걸 했는데 이광철 비서관은 수시로 통화하면서 지시한 것 아니냐, 그 업무를. 그런 혐의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광철 비서관 관련한 혐의를 정리한 내용이 있거든요. 화면에 보여주시고 허위작성과 외부유출의 과정이 연루된 혐의. 하지만 청와대가 지금 공수처가 압수수색 절차를 진행하려고 했는데 내부 사정으로 관련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김광삼]
어제 일단 이광철 비서관의 자택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하고요. 청와대에 가서 압수수색하는데 청와대 압수수색 자체는 가서 강제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청와대에 있는 연풍문에 가서 기다리고 있고 이런 이런 자료를 임의제출해 달라. 그러면 청와대에서 임의제출을 하는데 아마 어제 갔었는데 이광철 비서관의 집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했잖아요.
이광철 비서관이 집에 있었던 모양입니다. 청와대에서는 민정비서실에 이광철 비서관이 없으니까 오늘은 자료를 줄 수 없다 그랬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 가서 아침부터 저녁때까지 아마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게 압수수색됐는지는 아직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언론보도에 의하면 이광철 비서관의 집...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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