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단계서도 교회 수용인원 10% 대면예배 가능...최대 인원은 19명 / YTN

YTN news 202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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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방역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역에서도 교회 수용인원의 10%, 최대 19명 이내로 대면 예배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4단계가 적용되는 수도권에서도 오늘부터 이 같은 조건으로 대면 예배가 제한적으로 가능해집니다.

다만 이전에 종교시설 방역수칙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확진자가 발생해 폐쇄된 이력이 있는 종교시설은 제외됩니다.

또 좌석이 없는 종교시설은 참석자 간 2m 거리두기가 가능하도록 허가면적 6㎡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됩니다.

거리두기 수칙상 일반적으로 면적당 이용 인원을 제한할 때는 8㎡당 1명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좌석이 없는 종교시설의 경우 통상 소규모이거나 내부 공간이 협소하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중대본은 설명했습니다.

이번 방역수칙 개정은 앞서 서울과 경기 각 7개 교회에서 제출한 대면 예배 금지 집행 신청에 대해 행정법원이 지난 16일과 17일 일부 인용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입니다.

법원은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정규 종교활동은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소규모 교회 등 물적·인적 자원의 한계로 비대면이 불가능한 종교시설을 고려해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동우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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