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영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놓고 당정 이견이 여전합니다. 여야 대선주자들의 움직임도 분주한데요. 오늘의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영 국민의힘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조금 전에 중요한 판결 하나가 나와서 저희가 김광삼 변호사와 내용은 좀 짚어봤고요. 정치적 파장 질문 하나만 드리고 본격 정치 얘기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언유착 의혹으로 알려졌던 채널A 기자 사건. 지금 이동재 전 기자와 그 후배 기자에 대해서 1심 법원 판단이 있었는데요. 무죄가 선고가 됐거든요.
이게 지난해 엄청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한 사건이고요. 당시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총장의 최측근이라고 알려진 한동훈 검사장이 연루됐다. 그래서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했던 이런 사건입니다.
오늘 이 사건에 대해서 무죄가 선고됐는데 지금 당시 수사지휘권 때 배제를 했던 추미애 전 장관도 그리고 배제를 당했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대선 주자로 지금 뛰고 있는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오늘 판결, 앞으로 정치행보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소영]
일단 판결이 바로 이 방송 직전에 나와서 판결문 자체를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법원의 판결이라고 하는 게 결론이 있고 이유가 있고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두 가지가 다 중요한데요.
결론은 무죄가 나왔다고 보도가 되었는데 무죄의 경우에도 이게 증거불충분으로 무죄가 되는 무죄도 있고요. 또 법리적으로 이게 죄가 성립 안 돼서 사실관계는 다 인정되지만 무죄가 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 정치적인 의미는 다를 텐데 제가 기사만 간단히 보면 선고한 재판부가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지금 어떤 법리적인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무죄를 선고하지만 이것은 명백한 취재윤리 위반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면죄부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내용을 선고 중에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해악 고지가 충분히 입증되지는 않았다, 오늘 재판부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소영]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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