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초뉴스] '강남스타일' 안된다?…"시정하겠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헬스장 러닝머신과 음악 속도 등을 제한한 새 거리두기 개편안에 대해 "운동 속도 등이 과도해 지키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논의해서 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시행 조치에서 체육 시설 내 음악 속도를 100~120bpm으로 제한한 것이 타당한지 묻자 전 장관은 이같이 답했습니다. 4단계 조치에 따르면 헬스장 러닝머신 속도는 시속 6km 이하여야 하며 또 스피닝, 에어로빅, 핫요가, 체조교실, 줄넘기 등 그룹운동(GX) 할 때 음악 속도를 100~120bpm(분당 비트수)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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