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잇슈] "스쿨존서 또 초등생 사망"…처벌강화만으론 안된다
지난 6일 만취 상태로 차를 몰던 30대 남성이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진 사건 있었죠.
당시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인 0.08% 이상이었는데요.
경찰은 이 운전자에 어린이보호구역치사, 위험운전치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가중 처벌하도록 한 민식이법이 시행된지 벌써 2년째지만, 왜 이렇게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걸까요.
일단 스쿨존 규정부터 알아보죠.
스쿨존은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주변에 설치한 어린이 보호 구역으로, 학교 정문에서 300미터 내 구역을 의미합니다.
자동차는 스쿨 존 안에서 주차나 정차를 할 수 없고, 시속 30킬로미터 이하로 천천히 달려야 합니다.
그럼 이걸 어기면 어떻게 되냐, 2년전부터 시행되고 있는 민식이법 이후에 처벌이 더 강화됐습니다.
어린이를 사망하게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를 입히면 1년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도 서울 지역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는 2019년 114건에서 2020년 줄어드는 듯 하더니 지난해 다시 늘었습니다.
사고가 나는 곳 대부분 보행 도로가 없다는 게 문제인데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아 사람과 차가 엉키면서 사고 위험이 크다는 것입니다.
이번 사고 난 초등학교의 경우에도, 이미 3년전 '서울시교육청 관할 교통안전시설 점검' 대상에 올라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됐는데요.
당시 일방통행을 도입하거나 고원식 교차로, 사괴석 포장을 하는 등의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교통이 불편해진다는 주민 반발에 부딪혀 무산됐죠.
올해 초 서울시도 이 스쿨존 안전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인도 설치가 어려운 이면 도로에는 시속 30km에서 20km로 속도 규정을 강화하자는 내용입니다.
올해 안에 50곳에 적용하겠다고 했지만, 이것도 주민 반발이 거세 실제론 36곳에만 적용됐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결국 누군가 사고가 나야 뒤늦게 대책이 정비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 건데요.
이를 막으려면 지자체와 경찰의 적극적인 행정과 '생명보다 소중한 것은 없다'는 주민들의 인식전환이 절실한 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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