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성 취재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1심 결과가 이번 주에 나옵니다.
강요미수 혐의가 인정될지 법원 판단에 관심이 쏠리는데요.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으로 시작해 독직폭행과 추미애-윤석열 갈등으로까지 이어졌던 사건이라 더 주목받고 있습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3월 말, 채널 A 소속 기자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를 제보하라며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 대표를 협박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채널A 기자 : 이렇게 하면 실형은 막을 수 있어요. 가족은 살릴 수 있어요. 저랑 통화한 사람이 검사장이고, 윤석열과 굉장히 가까운 검사장이고….]
여권 인사의 비리를 캐기 위한 검찰과 언론의 유착, 이른바 '검언유착'이라며 시민단체로부터 고발장이 접수됐고 검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이동재 전 채널 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이 조사를 받았고 채널A 압수수색도 이뤄졌습니다.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인 한 검사장이 연루된 사건이라며,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해 윤 총장을 수사 지휘에서 배제하기도 했습니다.
[추미애 / 당시 법무부 장관(지난해 7월) : 수사의 중립성, 독립성, 수사의 순결성을 해칠 우려가 너무나 농후해서 지휘권을 발동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4달 수사 끝에 검찰은 해고된 이 전 기자만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했습니다.
이 전 기자의 공소장에는 한 검사장이 공모했다는 내용도 담기지 않았습니다.
이후 1년 가까이 끌어온 재판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의혹을 제보한 지 모 씨 등 핵심 증인들이 줄줄이 불출석하면서 공전을 거듭했습니다.
이 전 기자는 구속 기간 만료 하루를 남기고서야 7달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재판의 쟁점은 이 전 기자가 수감 중이던 이철 전 대표에게 5차례 편지로 전달한 내용을 협박으로 볼 수 있느냐입니다.
앞서 검찰은 이 전 기자가 검찰에 대한 영향력을 과시하고 가족의 처벌 가능성도 언급하는 등 이 전 대표의 불리한 상태를 악용했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반면 이 전 기자는 공익 목적의 취재였고 이미 언론에 보도된 전망이나 예상을 말한 수준에 불과하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한동훈 검사장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을 벌여 독직폭행 ... (중략)
YTN 김경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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