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요미수' 이동재 前 채널A 기자 1심 무죄 / YTN

YTN news 202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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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검·언 유착'으로 불린 사건에서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기자가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무죄라면서도, 취재 윤리 위반 행위에 면죄부를 준 건 아니라는 당부의 말도 남겼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재판부가 이 전 기자에 대해 어떤 이유로 무죄 판결을 내렸나요?

[기자]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는 신라젠 대주주였던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신라젠 관련 혐의로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할 것처럼 위협해 여권 인사의 비리 정보를 진술하게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즉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동훈 검사장과의 친분을 내세워서 이른바 '검·언 유착'으로 불렸던 사건인데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이 전 기자와 후배 백 모 기자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두 사람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전 기자는 지난해 이 전 대표가 수감된 구치소에 다섯 차례 편지를 보내고 이 전 대표의 대리인을 세 차례 만났는데요.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대표에게 실제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되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법리적으로 강요죄의 구성요건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린 겁니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면서 구속 기한 만료를 앞두고 보석으로 석방됐던 이 전 기자는 재수감을 피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재판부가 선고를 마친 뒤에 이 전 기자에 대해 당부의 말도 남겼다고요?

[기자]
재판부는 판결문에 포함되지 않은, 별도의 '당부의 말'을 전했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이 전 기자가 취재 윤리를 위반해 도덕적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는데요.

피고인들의 무리한 취재행위로 사회가 극심한 갈등을 겪기도 했지만, 언론인의 취재 행위를 형벌로 단죄하는 건 매우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이 판결이 결코 면죄부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1심 선고에 대해 이 전 기자는 법리대로 판단해준 재판부에 감사하다고 밝혔고, 변호를 맡은 주진우 변호사는 검찰이 실체 없는 '검·언 유착'을 내세워 무리한 수사를 벌였다고 비판했습니다.

직접... (중략)

YTN 강희경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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