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김홍영 검사, 2016년 유서 남기고 숨져
"상관 폭언·폭행에 시달려"…檢, 수사 없이 해임
김대현 "고의 없었다"…法 "공소사실 모두 유죄"
故 김홍영 검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대현 전 부장검사가 고인이 숨진 지 5년 만에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부장검사의 폭언과 폭행이 고인을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했다고 질타하면서도 법정에서 구속하진 않았는데,
유족은 이마저도 저절로 이루어진 처벌이 아니라며 검찰 조직문화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나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대현 전 부장검사가 1심 선고를 받으러 법정으로 들어갑니다.
고인과 유족에겐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김대현 / 前 부장검사 : (유족과 혹시 연락하고 만난 적 있습니까? 사과할 마음은 없으세요?) ….]
고 김홍영 검사는 지난 2016년 5월, 33살 나이에 업무 스트레스를 토로하는 유서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감찰 조사 결과 상관인 김 전 부장검사가 2년 동안 상습적으로 폭행과 폭언을 한 사실이 드러났지만, 검찰은 수사 없이 해임 처분했습니다.
수사는 재작년 유족이 폭행과 강요, 모욕 등의 혐의로 고발하고 나서야 시작됐고, 김 전 부장검사는 수사심의위원회 의결 끝에 폭행 혐의만으로 기소됐습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재판 과정에서도 고의성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랜 기간 고인에게 폭언을 일삼아 모멸감을 느끼게 하고, 다른 검사들이 보는 자리에서 몸이 휘청일 정도로 강하게 폭행한 점 등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김 전 부장검사의 가해가 경력 2년 차에 불과한 고인을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했다는 점도 명확히 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런데도 김 전 부장검사가 잘못을 인정하거나 고인에게 미안한 마음을 표현한 적 없고, 오히려 불리한 공소사실을 삭제해달라고 요구했다고 질타하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증거를 없애거나 도망갈 우려가 없다며, 법정에서 구속하진 않았습니다.
[김대현 / 前 부장검사 : (피해자에게 한 말씀만 해주시죠. 지금까지 한마디도 안 했는데….) ….]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던 검찰은 항소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유족은 가해자를 처벌하는 데 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고, 이마저도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 (중략)
YTN 나혜인 (
[email protected])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107061845147933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