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어린이집과 마찬가지로 유치원에서도 교실 내 CCTV를 의무 설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치원 업계에서는 교사의 인권을 침해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엄윤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4월, 6살배기 아들을 씻기다가 왼쪽 팔뚝에 난 상처를 보게 된 이민희 씨(가명).
어디에서 다친 건지 묻자 뜻밖에 아들은 유치원에서 선생님이 꼬집었다고 말했습니다.
국공립 유치원 활동 보조 요원으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 A 씨를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이거 왜 다쳤어?) 꼬집었어."
다음 날 유치원을 찾아 CCTV를 확인해보고 싶다고 요청했지만, 복도와 교실 어디에도 CCTV는 설치돼 있지 않았습니다.
[이민희(가명) / 아동학대 피해 아동 학부모 : '이렇게 큰 유치원에 어떻게 CCTV가 없을 수가 있지?'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었어요. 실내에 CCTV만 있었더라면, 아이가 그 아픈 기억을 생각해내지 않고 수사를 진행할 수 있고 증거 또한 명백하게 나올 수도 있었고.]
경찰 조사가 시작됐지만 A 씨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해 증거라고 할 건 아이의 진술뿐.
경찰도 난감합니다.
[경찰 관계자 : 다 내부 안에서 일어난 거잖아요. 그런 걸 촬영한 건 없어요. 아이가 진술했다고 다 처벌되는 건 아니에요.]
영유아보호법 적용을 받아 지난 2015년부터 CCTV 설치가 의무화된 어린이집과 달리 유아교육법 적용을 받는 유치원은 CCTV 설치가 선택 사항입니다.
전국에 있는 유치원의 교실 내 CCTV 설치 비율은 39%에 불과하고, 국공립 유치원 중 CCTV를 설치한 곳은 전체의 5%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의사 표현이 쉽지 않은 유아들인 만큼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선 유치원에도 설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역시 CCTV를 의무화한 이후 불필요한 오해 소지를 없애고 학대를 막는 등의 효과가 컸다는 겁니다.
[공혜정 /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 : 대한민국 국회는 아동의 권리와 안전을 지켜주는 유치원 CCTV의 의무 설치 법안에 응답하라. 대한민국 국회는 유아교육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즉각 통과하라.]
[한소리 / 전직 어린이집 교사 : CCTV가 생기고 나서는 만약에 제가 보지 못한 사건이 생겼다, 그러면 원장님께 열람 요청을 했어요. 그것을 보고 제가 객관적으로 사실만 말씀드리니까 부모님께서도 신뢰하... (중략)
YTN 엄윤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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